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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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위례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인물과 사업방식이 대장동 때와 비슷하고, 특혜까지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 호반건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사(AMC)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추진된 위례 개발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민관 공동개발 사례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사업을 위해 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만들었고, AMC로는 호반건설의 손자회사인 위례자산관리가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 전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SPC 설립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선정되자마자 바로 SPC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했고, 같은 날 위례자산관리를 AMC로 선정하는 등 해당 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관 SPC를 설립하고 신생 회사가 AMC로 참여한 것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은 유사한 면이 많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내부 자료가 민간사업자 호반건설 등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바가 있는지 규명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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