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갈등을 해결할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오늘(31일) 변협회관에서 변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013년 동북아 지역 최초로 중재심리 전문시설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에 일조하는 등 일찍부터 중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두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변협은 “중재 제도와 관련한 양 기관 공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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