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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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에 대한 결론이 이달 말 나옵니다.

오늘(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했냐는 것입니다.

‘론스타 사건’으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지난 2003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론스타는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인수했습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홍콩상하이은행(HSBC)과도 시도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당시 한화 약 5조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또한 ‘관계부처 TF’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달 말 중재판정부 선고에서 방어에 실패할 경우 수조원의 세금 지출 등 국고 손실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에 책임론이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해당 사건에 관련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CSID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결론까지는 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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