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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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포 장릉’ 조망 훼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19개동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주장입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달 먼저 소송을 제기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 회복이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에 비춰 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김포 장릉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의 무덤입니다.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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