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행정기능을 별도의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부여하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정태호 자문위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발제를 통해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인사기능 등 사법행정기능을 재판기능과 분리해 독립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