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직원과 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 ‘성과공유제’ 대해 얘기해봅니다.

최근 기업이 성장할 때 기업의 이익을 단순히 대표나 주주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공유하는 성과공유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먼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비용 대비 효익, 즉 효율성을 관심 있게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공유 기업이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급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복리후생을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렇게 도입 기업이 늘어나면서 성과공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작년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에서 우리사주로 주식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빚져서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했다고 이슈였는데 이것도 성과공유의 한 유형이라고 봐야하나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맞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딱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직원들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직원 1명당 약 4억9천, 5억 정도 금액의 공모주에 참여했다고 해요.

주식이 공모가에서, 작년엔 워낙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의 135% 상승하면서 직원들이 속칭 ‘대박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에게서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가 아닌 형태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근로의지도 향상시키고 애사심도 높이겠다고 하는 게 성과공유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이런 역효과를 생각하면 차라리 성과제 같은 금전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면서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외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업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의 4대 보험료 등이 부과가 되는데요.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부과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동등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설립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세무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최근에 실제로 저희가 설립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근로자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할 때부터 기업의 대표와 근로자가 동등한 수로 설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단계가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 측에서 1명의 대표자가 나왔다면 회사 측에서도 1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합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지출을 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정관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립위원회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신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종의 설립이 된 거고요. 그 후에 세금적으로 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형태로 현재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지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가끔 기금을 악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적인 용도라든지 본인과 관련된 일부 몇 명들에게만 지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쪼개는 경우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가령 매월 30만원을 그동안 건강증진비로 지급하던 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급여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좀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나서 설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받은 뒤에 1년에 한 번씩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까 세무사님 말씀처럼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세 등을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지출했는지는 아무래도 혜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책임과 검사가 따르듯이 1년에 한 번씩은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역시나 단순히 설립을 하면 안 되고 전문가분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걸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칭 컨설팅이나 외부 업체를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종의 ‘오너 리스크’를 없애는데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가지급금이라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이 가지급금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외부 컨설팅 업체가 그렇게 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논리상 단순히 설명드리면 형식상 가지급금을 없애면서 그 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됐다라는 취지로 재무제표에서만 없애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정확히 예금의 잔액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그래서 이런 활용부분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기업이 일시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부의 이전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후에 기업가치가 좀 낮아졌을 때 이것을 2세들에게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형태로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세적인 측면에선 많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고요.

▲앵커= 오늘은 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제도인 성과공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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