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0일 서울변회는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및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이날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주제로 예비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본 경연대회는 예비법조인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서울변회는 “본 경연대회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투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라며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경연대회는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에 이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본선은 8월 20일 9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예선을 거쳐 총 20팀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의장상 수상자 상금 200만원(1팀),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상자 상금 100만원(1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수상자 상금 60만원(2팀), 노란봉투법상 수상자 상금 30만원(4팀)이 각각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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