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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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진화)는 문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당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하 의원과 심 전 의원 등은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하 의원은 “문씨 특혜 채용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어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의원 또한 문씨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전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또는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 보도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 및 포스터가 마치 문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하며 7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호, 김인원 전 의원 및 당원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문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취록을 건네받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도록 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문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며 문씨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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