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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주호영 의원과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물로 자리한 두 판사 출신 의원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최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여당 운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 의원은 오늘(18일) 첫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은 전날 끝났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비대위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주 의원은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가 해산하느냐' 묻자 "인용 이유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다면 다시 갖추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김 의원도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에) 절차적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 문제도 없다"며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웃기는 얘기"라고 부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니 점치듯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땐 가처분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비상 상황 아니다'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이었던 그제(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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