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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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중단했던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입영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해 10월 또 불응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던 A씨는 그간 대학 진학, 국가고시,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습니다.

A씨는 10대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2017년에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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