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카페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거울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출입문을 보니 여자 화장실이더라고요. 너무 급해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던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왓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과 CCTV 판독으로 저를 특정한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불순한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닌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는데 경찰서를 가야하는 게 벌써부터 너무 떨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실수로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은 당연히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제 여성과 딱 이렇게 마주 하게 되는 순간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여자분 입장에서 좀 보자면 요즘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몰래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담자분과 마주친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뭔가 성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신고를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신고가 너무너무 많죠. 꼭 이 죄가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많이 접하는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해도 많고요. 실제로 이러한 행위까지 하는 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상대방의 성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범죄도 많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고소도 넘쳐나고 이로 인한 처벌 건수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MC=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니 나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완전히 실수로 들어가게 된거고 거기에서 아무런 행동을 한 게 없는데 과연 내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로 이야기 할 것은, 이 사람은 용변이 급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서는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화장실, 모유수유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그냥 침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한 경우에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본인께서는 남자화장실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여성분이 깜짝 놀라서 ‘아 또 변태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가 된 것 같거든요. 그 말인 즉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무조건 침입했구나, 라고 해서 지금 신고가 된 것 같아요. 이 분의 마음이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침입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접수가 됐고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 내가 정말 실수로 그런 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훔쳐보기 위해서 아니면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성적인 목적을 만족시킬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고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목적의 입증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양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제가 변태라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행동사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로 간접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목적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길게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면 실제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기소까지 되었는데 무죄가 되었던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용변을 다 보고 나니 여자목소리가 들렸다. 어? 여기가 남자화장실이 아니었어? 라고 해서 아 어떡하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화장실 아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성분이 발견한 거예요. 변태다, 라고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변태 목적이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남자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게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변태고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화장실 밑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옆칸을 보고 있었을 것 아니냐, 라는 그 변론이 먹혀 들어갔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이런 것처럼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변태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사실을 여러 가지 증명하셔야 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남습니다.

▲MC= 일단 우리 상담자분 경찰서에 나와야 된다,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 된다, 너무 떨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게 되면 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신고를 빨리 접수하게 되면 거의 뭐 5분 안으로 경찰분들이 와주시죠. 와주시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격리시키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서 내가 어떠어떠한 진술서를 쓰게 되는 거죠. 피해일시와 피해장소와 피해행위에 대해서 적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으신, 피의자라고 표현할게요, 의심 받고 있으신 피해자분께서 지금 오세요, 진술서 쓰세요,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피해자가 쓰는 자필 진술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셔서 조사받으세요, 진술조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때 왜 들어가게 됐는지, 당신이 이러저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만한 근거 사실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 검토를 받으시는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MC=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여자화장실에 정말 실수로 들어갔다가 실제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던 그런 사연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내가 정말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사례도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례가 유죄로 됩니다. 유죄로 되는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게 대부분 성범죄인데, 피해자가 만약에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믿을 만큼 진술을 여러번 반복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변호사입니다마는 남자변호사가 남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때는 어차피 무죄 주장을 해도 요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라고 까지도 변론지휘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가 내려진 경우가 있냐고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사례가 유죄로 판결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히 남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 처벌은 많이 내려지고, 무죄로써 방면된다, 무죄 판결 받는 경우도 많죠. 되게 안타까운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MC=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은밀하게, 아무도 목격한 바가 없는 성범죄를 대변하는 경우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첫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로 경찰서에서 받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셔서 정말 실수였다는 점을 잘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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