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보험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침수차라고 다 보상받는 게 아니죠.

▲석대성 기자= 자기차량손해담보,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붙은 '자기차량손해확대특약'까지 들어야 성립합니다.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72.7%인데요.

전체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보험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폭우 피해자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량이 상당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에 들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주 / 메리츠화재 MFC본부 역삼본부장]
"확실하게 말하면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도 단독사고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선루프나 자동차 차문,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 시에는 침수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 경우 말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이 경찰이 통제한 구역이라면 이 차는 침수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카풀'이라고 하죠.

요즘 유류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다보니 젊은층에선 다시 차량 공유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출·퇴근길이 같은 사람에게 돈 받고 차를 태워주는 경우 외에도 주말 나들이 카풀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카풀 행위를 했을 땐 보상받지 못할 경우가 큽니다.

아울러 본인 차를 남에게 일정기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집단소송 관련해서 얘기해보죠. 핵심과 쟁점 사안이 있다면요.

▲기자= 이번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들이 차례대로 나가는 모습 보실 겁니다.

침수가 예상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차주들에게 연락해 차량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앞서 보도한 건물에선 수해자들이 관리소로부터 연락도 받지 못하고,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나 사용, 관리에 관한 책임은 차주 본인이 지는 것이지만, 과실을 야기하지 않은 경우엔 얘기가 다른데요.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실익이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얘기 들어봅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입니다. 사고이력이든지 주행상태라든지 주행거리 등 차량의 구체적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공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료, 그 외 소송비용을 쓰고도 보험금보다 피해보상을 많이 받아야 실익이 있는 건데,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중고차 시장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반적인 딜러들은 침수차 팔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데, "침수차 팔면 처벌 강화하겠다" 정부까지 들고 나서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자동차관리법상 보험사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선 아예 시트가 젖은 정도의 차는 침수차로 보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차 기준이 무엇인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태주 / 안산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자동차]
"(만약에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잠겼다면 침수차라고 안 하잖아요.) 완침, 반침이라고 하는데 일단 물에 잠기면 침수로 봐야 합니다. 딜러들이 정하는 침수는 이정도 봤을 때 반침도 있고, 완침도 있고 (일단) 침수를 당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매입을 안 합니다. 아예..."

▲앵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해복구도, 법적다툼과 갈등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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