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스토킹범죄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과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 12월 735건, 2022년 1월 817건, 2월 1496건, 3월 2369건 등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 재범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및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 등의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개정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