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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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실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뇌병변 사지마비 환자를 결박용 끈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7월 A씨는 알콜성 치매증세로 자신이 입원한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B씨가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B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병실 내에서 괴성을 지른 것인데, A씨는 자신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 및 5년 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질타하면서도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피고인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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