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마약·조직폭력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가 최근 늘어나자, 대검찰청이 수사역량을 모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검찰은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를 비롯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단계별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입니다. 

요즘 들어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 및 흉기난동 등이 계속 발생하는 데다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반대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말은 수치로도 입증이 되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에서 2021년 7744억으로 213% 증가했지만 2021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 2293명 대비 7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2017년 155㎏ 대비 8.3배 폭증했고,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지난해보다 13.4%, 밀수·유통사범은 32.8%나 증가했음에도 처벌 효과는 미미한 겁니다. 

이에 대검은 "향후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대검의 정책은 얼마 전 법무부가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실행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자, 법무부가 직권남용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이 일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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