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하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직무명령의 합법 여부를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2일) 류 총경은 총경회의 주도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으러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는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고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조직 내 구성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하는 감찰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류 총경은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며 “여전히 총경회의는 불법이라고 하고 감찰 조사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입장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대규모 감찰, 불법 규정, 쿠데타 매도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형사‧사법 절차 통해 반드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두렵지 않다”며 “장악된 경찰력을 갖고 반대편을 공격하면 우리 정치가 후진으로 퇴보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인권이 심히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직무명령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을 건의하고, 류 총경에 대해서는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