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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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준법교육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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