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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법무부령의 시행규칙 폐지안을 내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와 재분류를 규정한 2조 1호 및 2호 내용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은 6대 범죄 죄목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규정된 죄목이 아니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개념 정의를 통해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더해 수사 가능한 죄목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우회로를 만든 겁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야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들도 이를 적극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국회가 만든 법을 윤 대통령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선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대응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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