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초·중 남학생 7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자신을 또래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 남학생 70여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성 착취물 6000여개를 제작해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고, 일부는 해외 서버에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최씨는 다수의 SNS 계정을 개설해 자신과 노예 역할극을 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화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씨는 SNS로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성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최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1년 6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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