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가능 범죄 죄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개였던 것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뀌면서 법무부는 정부가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직자범죄→부패범죄... 부패·경제범죄 재분류

법무부는 그간 내부 TF팀을 구성해 하위법령 재정비를 논의해왔습니다.

기존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 등은 경제범죄로 새롭게 분류했습니다.

방위사업 범죄 역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을 경제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무고·위증죄, 중요범죄에 포함... 검사 고발·수사의뢰 범죄도

사법질서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한 범죄 등은 중요범죄로 지정했습니다.

무고·위증죄도 중요범죄인 사법질서저해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형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의 수사 의무 또한 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관련성’ 구체화... 경제범죄 신분·금액 규정 폐지

개정안에는 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었던 ‘직접 관련성’ 규정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송치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검찰의 수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정 시행 규칙상 신분·금액으로 경제범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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