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오는 17일 열립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7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에 따른 자동 해임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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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