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10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9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전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해임됐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출범하는 만큼 11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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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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