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식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는 당초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 여파로 2시간 연기됐습니다.

심사위 논의를 통해 대상자가 추려지면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하고 발표는 오는 12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관의 경우 통상 심사 과정에 불참해온 관례를 감안해 한 장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는 사면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형사사범 심사에서는 사면 기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 심사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만큼 의견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인 사면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사면 1순위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권과 관련해 박성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변호사는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적으로는 사면의 대상이 누구인지 문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사면대상자의 사면의 필요성이 납득이 되어야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사위는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