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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경찰위원회 기속력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경찰위로 대체하려면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제처 의견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경찰위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위 실질화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없다가 경찰위 실질화 필요성을 들어 장관의 권한 행사를 막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논의 결론이나 구체적 지도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휘체계를 공백 상태에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위한 행안부 직제 개정과 관련해선 "행안부 장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제를 개정해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경찰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경찰위 심의·의결의 구속력 여부는 경찰국 설치 적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찰위 심의·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경차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처장은 "설사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복기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각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받으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합니다.

일부 언론은 '법제처가 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빼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자료를 갖고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단순 실무 검토 자료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처장은 2019년 2월경 자치분권위원회 문의에 따라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차원의 의견을 줬을 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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