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10일 공수처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알선수재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A씨와 변호사 B씨 등을 만났습니다. 골프 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골프비와 식사비 약 120여만원은 A씨가 지불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식사자리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고, B씨가 A씨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재판관은 접대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자리에서 A씨의 이혼소송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식의 말만 했다고 해명했고, 뇌물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처벌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금지됩니다.

이 재판관과 A씨의 이혼소송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란법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는 만큼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일반 시민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상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한 이유는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이 500만원 이상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어떻게 금전이나 청탁을 받을 수가 있느냐"며 "공수처는 국민을 바라보고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오는 12일 출근 복귀 후 입장이나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