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캡처
영상 캡처

[법률방송뉴스] 미국에서 다섯 쌍둥이와 외출을 나온 아빠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섯 쌍둥이에게 줄을 묶고 외출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영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에 사는 조던 드리스켈이 다섯 쌍둥이와 함께 산책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아빠 조던 드리스켈이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나서면서 쌍둥이들에게 어린이 미아 방지용 줄을 채웠고, 이 모습이 네티즌으로부터 아이들을 "개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파장이 확산된 겁니다. 

실제 영상에서 줄은 아이들의 어깨와 가슴 쪽에 채워져 있고 아빠 드리스켈이 줄과 연결된 고리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학대다. 강아지와 다를 게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쪽에선 "아이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빠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의 다섯 쌍둥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아이들을 개 취급해서는 안된다" "마음대로 뛰어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대 그 자체다"라며 비판이 잇달으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박민성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와  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17조5항, 71조1항2호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한 번 정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순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정이나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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