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오거돈의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8일) 오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보,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조관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목을 끌었던 것은 오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의 임원급 등 65개 직위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총 56개 직위의 인사를 교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공모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오 전 시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2명의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당시 인사 과정에서 전달된 공문 및 통화 내역을 일부 발췌한 자료를 증거로 추가 제출한 가운데,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 공무원 등 약 15명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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