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남 순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50대 여성 B씨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잃어버린 골프공을 줍고자 일행과 떨어져 홀로 울타리가 없는 연못 주변으로 향하는데도 말리지 않았고 안전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B씨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디가 다른 여러 명의 동반자들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이어서 캐디에서 중대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도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골프장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연못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골프공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