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야당 자료요청에 편향적 제출" 주장
법제처 "공식의견 아닌 부분 제외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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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리한 해석을 편집해 제출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속력 유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됐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유권해석조차도 없었다는 게 법제처 입장입니다.

법제처는 오늘(4일) 입장 설명을 통해 "(실무적 의견은) 법제처 공식 의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결론 부분을 요청한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법제처가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되는 성향의 내용을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의원 등은 최근 '경찰위원회 검토(2019년)'라는 자료를 법제처에 요구해 네 쪽 분량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내용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위원회 등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제처가 작성한 자료는 열두 쪽 분량이었고, 삭제한 여덞 쪽은 '경찰위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한겨레 보도입니다.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해석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경찰위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경찰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바 없고,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의 비공식적 문의에 따라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차원의 의견을 준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이 법제처 공식의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결론 부분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요청한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서 경찰국 출범과 지휘규칙 등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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