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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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4일) 오전 7시 55분쯤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을 기다리던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정치권 인사 등 10여명과 악수를 나눴고, 이들과 지지자 등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흰색 SM7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출소 이후 약 2분 만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을 비롯한 가족들과 고등학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대학교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김종민 의원도 었습니다.

강 의원은 “수감 기간에 2차례 면회를 다녀왔다”며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경기 양평군에 머물 예정이며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김씨가 제기한 성폭력 의혹으로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권력형 섬범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지난 3월엔 부친상으로 인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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