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57·사법연수원 18기) 제주지방법원장의 과거 판결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 법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원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관 시절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관이던 당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강동구의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