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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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번째 판단이 다음 주에 내려집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0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항소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며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내지 면소 판결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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