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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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2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로,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 측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집행시스템의 붕괴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해 다수의 국민과 범죄피해자 및 고발인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본안(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의견서는 검토 단계”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저희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한 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법이 시행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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