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김정범 변호사
김정범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특히 회사의 경우,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가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다. 법조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나는 최근에 남원지원 사건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참석하며 그 변화를 실감하였던 것 같다.

전주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군산(익산), 정읍, 남원, 광주 등에 외지 재판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사무실이 위치한 곳에서 해당 법원까지 이동하려면,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편이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하루의 업무 시간 중 적지 않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셈이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님인 박지영 부장판사님(사법연수원 35기)의 제안으로 담당하던 사건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무실에서 남원까지 직접 운전하는 수고스러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낀 시간(왕복 약 2시간 소요)을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절히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영상재판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올해 초부터 줄곧 담당하는 외지 사건의 각 재판부(광주, 순천 등)에 영상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실무관님의 전화를 받곤 하였다. 대부분 거절의 이유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및 영상재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영상재판을 직접 경험한 대리인이라면 그 누구도 영상재판의 편리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 내가 추측하기로, 영상재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담당 판사님께서 영상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에 익숙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진행되는 도중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하며 주저하시기 때문일 것 같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끊김 현상과 같은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해 보이고(실제로 재판 전에 리허설로 영상이 원활하게 송출되는지 확인하시는 듯하다), 이와 별도로 영상재판을 자주 활용하는 재판부에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유인책이 있으면 좋겠다.

가령 법원 내부에 영상재판 시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법관 평가 항목에 영상재판을 먼저 제안하였는지, 당사자의 영상재판 신청을 임의로 기각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영상재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판사님들에게는 향후 인사이동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더욱이 ESG 기조를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라면 이와 같은 영상재판 방식의 활용이 불필요한 자동차의 운전 등을 최소화할 것이므로 여러모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바 그 정당성은 명확하지 않은가).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의 호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해당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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