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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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제사정이 넉넉치 못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 중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이같은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 사회봉사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람은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유형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미 벌금 중 일부를 냈거나 벌금 분납, 납부연기를 한 사람 역시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검이 이같은 방침을 만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벌금 미납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 8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9만 9000여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나 차지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제도 홍보를 위해 벌금미납자에게 사회봉사 대체집행 절차 등에 대한 통지 1개월 후 관련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수배된 벌금미납자도 요건이 맞으면 해당 검찰청과 상담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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