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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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목격한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들의 도심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은 구독자 1만8000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스 제이(BOSS J)’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제목의 쇼츠(짧은 영상)가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진 속 여성이 쓰고 있던 빨간 색 헬멧을 썼습니다.

댓글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 ‘서울에서 봤다’는 반응과 함께 ‘좀 어지간히 해라’, ‘관종이네’ 등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라고 해도 공연 음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범죄 처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성의 유튜브 채널 규모 등) 사회적 지위보다는 행위의 동기 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며 “그 부분이 좀 더 작용을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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