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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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급정거 시킨 뒤 욕설을 하고 유리창에 침을 뱉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및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쯤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고속도로 인근의 한 도로에서 B(35)씨가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차량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까지 B씨의 차량을 따라갔고 진로를 방해해 급정거 시켰습니다. 이후 B씨의 차체를 양손으로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신 신고했고 수술 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차 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먹질을 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침을 뱉거나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이에) 창문이 있고 다친 게 없어 위협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죄질이 나쁘다는 부분을 감안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에서도 부담을 느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2일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기고된 논문 ‘보복운전의 사건 유형별 피해 경향 분석’(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에 따르면 보복운전 피해자의 60%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에 해당되고 차로 위협하면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며 “행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못 가지고 있어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감형된 것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피해자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의 정도는 똑같아 상당히 억울해 한다”며 “심신 상실의 사유나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관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신병력에 대한 심신미약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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