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대구 소재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생 B군의 관계를 수사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의 대화는 A씨 남편이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속에 담겼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다른 학생 점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상위 30%, 일단 만점인 애들하고 너희 반 애들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자 B군은 “나는 써 달라. 수업 태도 좋다고. 나 취업해야 돼”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앞서 A씨 남편은 이달 초 성적 조작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직접 쓰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를 상대로 A씨가 B군에게 준 수행평가점수와 생활기록부를 조사했습니다.

B군이 수행평가를 보지 않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A씨는 B군의 생활기록부를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성적 조작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 둘의 관계는 A씨 남편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경찰은 A씨와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은 변호사는 "학생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학생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성적 학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A씨가 B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아동복지법 적용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군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만약 그루밍이 이뤄졌다면 B군의 동의는 그루밍에 의한 동의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체조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한 1회성 발언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보고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죄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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