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는 물론, 법인기업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돈 되는 법', 기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분쟁이 많이 증가한다는데, 변호사님 사실인 것 같습니까.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분쟁 증가를 보통 사건을 수임하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원래 사람 느낌이라는 게 100% 정확하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요즘 주변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도 요새 경제범죄수사팀에 사건이 폭증해서 수사관님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무사님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고객 장부를 보시니,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저희랑 거래하는 고객분들은 아직까지 다행히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동업할 땐 항상 조심하라고. 최근 사업 트렌드가 개인사업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최근 법인이 워낙 활성화되고, 법인 거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법인의 구성원, 직원 구성도 다양하게 하면서 법인의 동업형태로 많이 변화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개인사업자든 법인기업이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기업이 잘 안됐을 때 동업자들이나 주변인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워낙 다양하게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간에 모든 기업은 결국 처음에 창업을 하고 성장하고, 투자를 받거나 비즈니스 전환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M&A라든지 상장 등을 하게 되는데 기업분쟁은 이러한 성장주기별로 나타나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창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성장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를 받거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새로 전환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구성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업자간 분쟁, 투자자 분쟁, 경쟁사, 협력사 유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의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성장단계가 기업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단계별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철현 세무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창업계획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기업을 운영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금흐름이나 예산일 수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이템 같은 걸 고민하시고 ‘그럼 이 아이템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본인의 자금 계약이나 이런 게 안 되다보면 급박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금과 사무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땐 이게 좋은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으로 시작만 한다고 한다면 속칭 큰 꿈, 대박의 꿈을 안고 시작하시는데 시장여건이 생각만큼 되지 않으면 초기에 예상했던 계획과 실제가 달라지면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고 거기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사업예산을 먼저 짜고 해당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규모를 먼저 고민하신 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저도 비슷하게 재무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아이템을 정한다는 점은 세무사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력보다는 이왕 아이템 고민하는 김에 시장과 허들을 고민하는 점에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달리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역시 내가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사이템을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물게 되면 당연히 목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재무계획을 먼저 짜야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사람을 모으면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초과하는 규모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초기 투자자금의 규모가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외부의 차입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한 사업 시작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하셨을 때 돈, 즉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자신의 재무적인 역량, 즉 자금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만 매력이 있다면 내가 대박을 반드시 낸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창업 초창기 자금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리한 사업 시작 자체가 아무래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보니 재무적 역량에서 내가 생각한 현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계속 점점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되면서 동업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 때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랑 똑같은데 내가 배에 짐을 싣고 식수와 식량을 실어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하는데 ‘중간에 어떤 섬이 나타나겠지‘ 하고 무한히 가다보면 선원들이 다 아사를 하거나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면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IR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거짓말을 섞고 과장을 섞고 그러면 이제 ’사기 아니냐‘ 이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입니다.

▲앵커= 마음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차상진 변호사=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결국 창업했을 때랑은 다른 환경에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동업자간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업도 맨 처음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내가 재무도 대충은 알고, 아이템도 좀 알고 기술도 어느 정도 알고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알고 영업도 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예를 들면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는 영업 네트워크라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조금 더 규모가 있거나 또는 양질의 고객들을 확보하거나 양질의 메이트를 확보하는, 이런 쪽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결국 이런 분들을 영입해오면 초기 창업팀 멤버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분 아래에다 배치를 하자니 ‘내가 그래도 창업팀이고 주주인데’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위에다 배치하자니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다가 다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누군가 퇴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퇴사를 한다면 ‘내 지분을 당신이 사줄거냐, 말거냐’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다면 ‘나한테 어떤 직책을 주고 어떤 보수를 줄거냐’라는 부분이 서로 매칭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형사고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가장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 같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포인트로 모든 것은 문서화, 서류화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을 할 때 좋은 꿈을 꾸고, 속칭 ‘대박’을 꿈꾸면서 너무 사소한 것을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서화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일 때는 유지가 되는데 혹시나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때는 서류를 작성했는가 아닌가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서 동업자들끼리 협의할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사자분들끼리 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끼리 시작하기 쉽지 않다면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들보다 법인사업자들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들의 일종의 법규정 같은 게 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관에 기재해서 최대한 회사법적으로 구속력을 만들고 회사법 등에 제한된 규정을 정관을 통해서 서로 부차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시 창업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나 창업을 하실 분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차상진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지만 세무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닌데, 정말 기장업체를 잘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기관이 ‘너네 이거 업무 잘못해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임횡령 이슈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나마 의존할만한 게 정부지원사업 인데, 이런 이슈 생기면 정부지원사업도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부가 엉망이면 이런 이슈 생겼을 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내가 심지어 기업도 뺏기면서 자기가 이 기업에 피해를 줬다 고 다시 손해배상을 자기 사비 털어서 기업에 집어넣고 기업을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사업주분들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한테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무기장부터 조정부터 세무조사대응까지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장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만원이고 2만원이고 더 쓰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엉망이면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려고해도 장부라는 게 내가 어떤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기재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세무사님도 한마디 조언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변호사님께서 장부작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세무 업무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내 회사의 재무재표가 어때야 되는 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너로서 자기 영업적인 관점으로 자기 매출액 극대화를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출이 아무리 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확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가 재무재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장부작성, 재무재표의 중요성을 설명 드리고. 잠깐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동업계약이나 정관작성 같은 부분도 반드시 문서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도 역시나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한테 어떤 위험과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 지 체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변호사님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