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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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고령화가 심해지고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자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행정안전부 지정한 89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 시행 예정인 지역 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고,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공모 접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방별 인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비자를 먼저 발급해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라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인재 조건을 제출하게 되면 법무부는 지역의 적정한 수요를 고려해 비자를 우선 발급할 예정입니다.

선정 규모는 지역 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시범 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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