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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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 법원들이 여름휴가로 2주간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25일)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대부분 법원들이 오는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 또는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과 빠른 처리가 필요한 민사사건 기일만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휴정기 중 심리가 모두 중단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재판 모두 휴정합니다.

다만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의혹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노엘(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오는 28일 열립니다.

한편 법원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원 휴정기는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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