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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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종로구청이 공원 조성을 위해 삼청공원 인근 무허가 건물을 없애고 토지를 수용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구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종로구청은 A씨가 소유한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및 카페로 사용돼 왔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공원 조성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종로구가 인가고시를 하면서 계획평면도, 자금계획,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로구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종로구의 공원 조성계획도를 보면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을 했을 뿐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 수립이나 공사설계도서 준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겪는 재산권 침해는 명확하고 중대한 반면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며 "이 사건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종로구청은 해당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라며 보호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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