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지난 7월 15일 경찰제도개선방안 브리핑]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시 관심이 가장 컸던 건 ‘경찰국’ 신설.

오는 8월 2일 행안부 내 경찰 관리 조직인 경찰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결국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돼 승격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겁니다.

일단 경찰국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에,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이 4명입니다.

이들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를 담당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장엔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하는 인사지원과는 전체 인원을 경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행안부 조치에도 여전히 정부의 경찰 통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경찰조직은 주요 정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는 현행 경찰 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위는 먼저 경찰법을 근거로 ‘경찰위 패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 사무 관련 인사, 예산, 장비 등 주요정책 등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위는 특히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장관을 대신해 치안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어 위법 시비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오는 23일엔 현장 지휘관들이자 간부급인 총경급 경찰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의 집단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통제냐,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냐.

일단 현재 반대를 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법 가능성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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