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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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사기관이 이용자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 집행 등을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에 사전고지나 사후통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참여연대 등은 해당 조항 속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는 넓지만 사법 통제나 당사자 통지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단순위헌 결정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당 법률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는 “취득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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