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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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선거 기간에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령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선거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들어 집회나 모임의 전면적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없어도 특정 사실 및 견해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기간 중 일반 유권자 집회나 모임의 전면적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직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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