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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여야와 신구권력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출근길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과 국가정보원 조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가' 묻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단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1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가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최 수석은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들 어민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정 전 실장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당시 북한 선박 내 혈흔이 있었는지 여부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타고 온 배에 혈흔이 있었다고 했지만,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전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한 어선 소독과 검역 협조를 요청합니다. 

검역본부는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 어부 2인을 소독했고, 오후 7시 15분부터 10시까지 북한 어선을 검역과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관들은 2시간 넘게 선박 소독을 진행했지만, 칼이나 도끼 등 흉기는 물론 혈흔도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8일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을 향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 위원장은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 이젠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서 수장한 흉악범 비호까지 이르렀다"며 "이들을 북에 보낸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이 문제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동시에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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