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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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환불 대란이 일어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이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 권남회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가 각각 22억원씩, 온라인 판매 담당 자회사인 머지서포터가 19억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머지포인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약 2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인 카카오 등은 책임 한도를 60%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 등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30%로,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BGF리테일은 20%로 결정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고, 권남희·권보군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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