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발달하고 대중들이 각종 음악저작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대중음악 표절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분석들이 확산되고 논란이 빠른 속도로 알려지다 보니 제작자, 작곡가, 가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논의에 앞서 일단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소위 ‘음악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절논란에 대해 현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준은 없는 실정이며, 법원을 통해 저작권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목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표절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원저작물에 창작성이 존재할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원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보자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저작물의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 표현인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선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법원은 원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침해주장 저작물과 원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의거성이란 저작권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근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침해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질적 유사성이란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의 대비 부분이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시한 위 기준을 자세히 보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러한 기준자체가 법원이 표절 인정에 소극적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자의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심리적 타격을 야기하고 대중음악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한편, 저작권침해의 반론으로 오히려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논란으로만 끝이 나거나 논란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현시점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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