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신을 수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1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김씨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을 상속받았고 포항에 어선 수십대를 소유한 재력가라며 “선박 운용 사업과 냉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수행원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고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게 1심 재판부 지적입니다. 

항소심은 “범행 동기·경위·수단과 방법 및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에 나선 점을 참작했다”며 1년을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