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세션은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외국인 인권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합니다.

미국·뉴질랜드·스웨덴 통번역 전문가들이 자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실제 운영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2세션은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법통역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법원행정처 전문식 사무관, 법무부 홍인표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원 감사 등이 각각 법원·검찰·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법통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김진아 교수, 박혜진 법원인증통역사가 통번역 인증시험제도의 평가 경험과 법원에서 통역사로 경험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갑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상모 법령번역센터장은 사법통번역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언어적 문제로 법적 권리에서 소외되는 외국인이 없도록 사법 통번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30년간 운영한 대한민국 영문법령과 법령번역지침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사법통역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00여건의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 번역해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elaw.klri.re.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번역 경험을 집약한 ‘법령 번역지침’도 7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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